울산, ‘유기동물 폐사율 최고-입양률 하위권’ 오명 벗는다
등록일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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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내년 구조보호비 사업량 확대·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실시 등 대책 마련
<사진 울산광역시청>
유기동물 폐사율 최고, 입양률 하위권인 울산광역시가 유기동물 보호 강화 및 입양률 제고를 위해 구조보호비(치료비) 사업량 확대·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실시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노후화 및 보호 환경이 열악해 언론 등을 통해 유기동물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병원·분양센터가 포함된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를 건립 중이지만, 완공 시까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울산시의 ‘2025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유기동물 폐사율은 60.9%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타 시도 평균 30.6%에 비해서도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입양률은 15.4%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 평균은 26.1%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축종별 보호 마리수 비율이 개 43%, 고양이 57%로, 특광역시 평균 개 50%, 고양이 50%에 비해 고양이 보호 비율이 높아 자연사가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3개월 이하의 새끼 고양이가 대부분으로 자연사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기견 중 믹스견 비율((2022년 59%→2023년 66%→2024년 75%)이 높아지면서 입양률에 약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사료·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유기동물 보호비를 현행 마리당 13만원에서 17만원(개)(고양이는 13만원 유지)하고, 구·군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조비율을 시비 4:구군비 6에서 3:7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치료 기회를 늘려 자연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국비보조사업(마리당 7만 원 치료비 지원)의 지방비 부담을 늘려 사업량을 현행 840마리에서 1680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호센터 전체 개체에 대한 건강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 방법 역시 현행 ‘아픈 개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료·치료’하던 것에서 ‘보호센터에서 동물병원 수의사가 주 2회 이상 방문해 입소 개체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진단 및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야간 유기동물 응급진료 체계 마련 ▲적절한 보호동물수 유지로 보호환경 개선 등도 추진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및 발생 저감을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실시 ▲유기동물 입양문화 홍보캠페인 추진 ▲홍보용 물품(리후렛 등) 제작·배포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 유기동물 체험 및 입양 실시 ▲동물복지 및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유기동물 폐사율 최고, 입양률 하위권인 울산광역시가 유기동물 보호 강화 및 입양률 제고를 위해 구조보호비(치료비) 사업량 확대·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실시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노후화 및 보호 환경이 열악해 언론 등을 통해 유기동물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병원·분양센터가 포함된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를 건립 중이지만, 완공 시까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울산시의 ‘2025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유기동물 폐사율은 60.9%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타 시도 평균 30.6%에 비해서도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입양률은 15.4%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 평균은 26.1%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축종별 보호 마리수 비율이 개 43%, 고양이 57%로, 특광역시 평균 개 50%, 고양이 50%에 비해 고양이 보호 비율이 높아 자연사가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3개월 이하의 새끼 고양이가 대부분으로 자연사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기견 중 믹스견 비율((2022년 59%→2023년 66%→2024년 75%)이 높아지면서 입양률에 약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사료·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유기동물 보호비를 현행 마리당 13만원에서 17만원(개)(고양이는 13만원 유지)하고, 구·군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조비율을 시비 4:구군비 6에서 3:7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치료 기회를 늘려 자연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국비보조사업(마리당 7만 원 치료비 지원)의 지방비 부담을 늘려 사업량을 현행 840마리에서 1680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호센터 전체 개체에 대한 건강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 방법 역시 현행 ‘아픈 개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료·치료’하던 것에서 ‘보호센터에서 동물병원 수의사가 주 2회 이상 방문해 입소 개체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진단 및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야간 유기동물 응급진료 체계 마련 ▲적절한 보호동물수 유지로 보호환경 개선 등도 추진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및 발생 저감을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실시 ▲유기동물 입양문화 홍보캠페인 추진 ▲홍보용 물품(리후렛 등) 제작·배포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 유기동물 체험 및 입양 실시 ▲동물복지 및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