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카라’ 사태… “전진경 독재, 카라 망쳐” vs “허위주장·명예훼손 좌시않을 것”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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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12.15 09:47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 출범
전진경 대표·이사진 자발적 사퇴 요구
카라 설립 취지 맞는 민주적 운영 필요
후원금 사용과 운영 투명화 촉구
카라 “감금·방치·정형행동은 일방 주장”
“문제 삼은 위탁시설, 검증 거친 보호소”
“비대위, 정당성 없는 임의적 집단” 비판
“필요시 법적 조치 등 대응 검토”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윤도현·이덕우·장하나)’는 지난 8일 김재원 의원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윤도현·이덕우·장하나)’는 지난 8일 김재원 의원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전진경 대표의 시민단체 사유화를 규탄하고 한국 동물권 운동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김재원 의원은 카라에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구조동물 20시간 켄넬 감금, 위탁업체에 동물 방치, 노동조합 탄압 사례를 들며 비대위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 정책위원장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는 “비대위 이전에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있었으나 더 이상 공대위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들, 후원자들, 우리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카라를 바로잡고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카라의 문제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며 카라를 바로잡아 우리 사회에 진정한 동물 문화를 만드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도현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전진경 대표는 누구의 비판도 듣지 않는다. 시민들이 항의하자 공식 인스타그램의 댓글창도 막아버렸고, 후원 회원의 질의서는 반송시켜 버렸다”며 “카라의 대표 전진경의 독재는 카라를 망치고 있다. 이는 한국 동물권 운동의 크나큰 퇴보”라고 밝혔다.
또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특성상 노조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비대위를 결성했다”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카라를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전진경 대표가 2021년 취임 후 ▲측근인 동물복지국장의 동물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구조한 동물을 이동장에 1일 20시간씩 감금 사육하고 ▲열악한 유료 위탁업체 내 구조견을 장기간 방치하며 폐쇄적 운영을 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또한 비대위는 ▲시민 후원금으로 열악한 위탁업체에 5년간 20억 원을 지출하고 ▲동물 돌봄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노조대응 경험자 등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가 급증했으며 동물 직접 사업비는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조직문화 컨설팅 업체에 1억2000만 원을 수의계약했고 ▲매각 추진 직전 마포 더불어숨센터 건물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7000만 원 지출하며 후원금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강제 전보 등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전진경 대표의 취임 이래 심각한 동물복지 훼손, 후원금 남용, 노동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진정한 동물권 시민단체로 카라가 거듭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할 것”이라고 전방위에 걸친 강력한 활동을 예고했다.
반면 카라는 “비대위가 제기한 ‘감금·방치·정형행동’ 일방 주장은 이미 행정기관에서 모두 종결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카라는 최근 ‘비대위 허위 공문 유포에 대한 동물권행동 카라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대위가 주장한 감금, 방치, 정형행동 발생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조직적인 폭탄 민원 제기로 인해 파주시청, 남양주시,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감금 사실 없음, 방치·학대 사실 없음, 동물보호 기준 위반 없음이 확인돼 모든 절차가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형행동에 관한 주장 또한 현재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행동평가가 진행 중이며, 평가 종료 즉시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라는 “해당 주장은 현재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럼에도 비대위는 이미 종결되거나 아예 검증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재차 부풀려 국회에 마치 문제가 있다는 듯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 공적 판단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왜곡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 삼은 위탁시설은 카라 내부의 정식 절차와 검증을 거쳐 선정된 보호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카라는 “해당 위탁시설은 카라 내부의 공식 검토 절차, 구조동물의 특성·수용 가능성·관리 역량에 대한 내부 검증, 민주노총 카라지회 소속 활동가가 참여한 공동 확인 과정을 거쳐 선정된 보호 인프라”라고 밝혔다. 카라 전체 구성원 간 협의와 절차에 따라 정식 승인된 보호공간이며, 임의로 선정된 사설 장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은 구조 상황과 긴급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격성 등 행동 특성·격리보호·장기보호가 필요한 개체에 대해 위탁시설을 병행 운영하는 것은 카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물보호단체들이 사용하는 현실적인 보호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비대위는 과거 자신들(카라지회 활동가)도 검토·동의했던 동일한 위탁 보호체계를 현시점에서만 문제 삼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사실은 감추고 유체이탈해 갑자기 ‘은폐·방치’라는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관계를 생략한 선택적 비난으로서 실체를 왜곡하는 편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비대위가 회원 권한도 없고, 정관적 근거도 없으며, 선출 절차나 대표성도 없는 임의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법원은 ‘총회 하자가 고도로 소명되지 않는다’며 카라의 민주적 운영 절차를 모두 인정했다”며 “공대위 소속 인사가 다수 포함된 비대위 역시 카라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권 운동을 해본 적도 없는 인사가 다수인 비대위는 카라의 목소리를 대변할 권리가 없으며 동물권의 목소리를 대표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미 종결된 사안을 왜곡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위탁시설을 왜곡하며, 과거 법원에서 기각된 운영권 장악 시도를 반복하고, 동물권계 외부 인사들을 동원해 동물권 운동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더 이상의 허위 주장과 조직적 명예훼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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