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상생동물병원 지정… 공익형 표준수가제 거점 활용

등록일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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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12.13 19:32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정책대상을 반려동물에서 실험·봉사·농장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방안’에서 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춘 법·제도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포괄적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5개소), 상생동물병원(5개소)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3~4월 경북 산불 발생시 많은 동물병원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반려동물 구조와 응급진료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이렇게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동물병원들을 공공·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지원하고 공익형 표준수가제 적용 거점으로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세대의 생명존중 가치관 형성을 위해 반려동물 배움학교, 고교 교과과정 등을 운영하고,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등 제도개선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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