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개·입양동물 중성화 지원’ 법안 발의…동물권단체 “환영”

등록일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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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강 기자 
  입력 2024.11.28 18:31

송옥주 의원, “유기동물 과잉 문제 해소”
어웨어,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사진=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시골개와 입양동물의 중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은 28일 실외사육견(마당개)과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 또는 입양 보내는 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유실·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실외에서 길러지는 개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태어난 개들이 관리 부실로 배회하는 현상은 연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동물보호센터로 유입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동물권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환영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날 성명을 내어 “법안의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유실·유기동물 관리 체계를 바로잡고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율과 폐사율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제도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책임지고 기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 열악한 상황에서 방치 상태로 길러지는 마당개의 숫자를 줄여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진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유실·유기동물 감소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과 동물보호센터 입양동물의 중성화 수술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마련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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