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인체용 전문약 전산보고’ 법안 의결…본회의 통과 확실시

등록일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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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강 기자 
  입력 2024.11.28 12:56  수정 2024.11.28 12:59  
<사진 국회의사당>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의 판매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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