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훈련·손질·보호·장례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록일 : 2024-12-17
상세정보
- 김진강 기자
국세청, 13개 업종 추가 지정…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내년부터 반려동물 훈련·손질·보호·장례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은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을 비롯해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이다.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국세청은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은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을 비롯해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이다.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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