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회장, “고정식 반려동물 장묘업체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

등록일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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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진강 기자 
  입력 2024.12.12 21:41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정기 이사회
“이동식 화장 사업 긍정 평가에 대비해야”

<사진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사)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회장 김영덕) 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식 화장차 실증 특례와 관련, 고정식 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허용되며,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업체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김영덕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업체를 가장 힘들게 하게 될 이동식 화장차가 2년차 특례 시험 평가를 거쳐 3년차 실증 평가를 내일(12일) 울산 지역에서 문경에 운영 중인 젠틀펫이 참여 실증 평가를 받게 됐다”며 “공공화장장 역시 국회에서 입법 발의될 예정으로 농식품부에 검토 의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실로 위협적인 요소이지만 슬기를 모아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평가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화장차 특례 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올 경우 이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식 화장에 의한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퇴견 복지 차원에서 국가 봉사견에 대한 예우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물보호법에서 별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 발의할 내용 중 장묘업 분야를 포함시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사진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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