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법이 바뀌면 가족 찾는 첫걸음 빨라진다”
등록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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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 입력 2026.01.31 23:40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 규제 완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사진=임호선 의원 SNS 캡처]>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며 “법이 바뀌면 ‘가족을 찾는 행동’이 위법이 되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반려동물은 함께 웃고, 함께 버티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가족이다. 법이 현실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민의 상식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가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이에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SNS에서 “잃어버린 반려묘를 찾기 위해 붙인 전단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현실,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 강아지, 내 고양이를 찾기 위한 전단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 법원이 법의 논리를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 잘 헤아렸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간다”며 “작은 제보 하나가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할 수도, 영영 엇갈리게 할 수도 있다. 그 짧은 골든타임을 행정 절차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그래서 개정안을 냈다.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도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전단처럼 일정 기간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붙일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바뀌면 가족을 찾는 첫걸음이 빨라진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전단 제보가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무엇보다 ‘가족을 찾는 행동’이 위법이 되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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