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 법제화 본궤도…이개호 의원, 제정안 발의
등록일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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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05.15 23:08
- 수정 2025.05.15 23:16
“안정·지속적 산업 성장 제도적 뒷받침 필요”
산업 육성·지원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사진 국회의사당>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됐다. 반려동물산업계는 즉각 환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지난 12일 정부가 동물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내 유일한 관련 법률인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과거 펫푸드, 의료 등의 일부 분야에 그치던 반려동물 산업은 펫보험, 생체기술 연계, 사물인터넷,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반려동물산업을 정의하고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 및 혁신성 증진을 위해 반려 동물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반려동물 산업육성·지원센터, 반려동물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설치 ▲반려동물산업 창업자, 우수반려동물업체, 반려동물사업자의 해외 진출 및 지원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 지원 관련 규정을 담았다.
이와함께 ▲ ‘주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출입업, 반려동물중개업, 반려동물판매업, 반려동물장묘업은 허가업으로, ‘보조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미용업, 반려동물운송업, 반려동물전시업은 등록업으로,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 및 서비스업, 반려동물식품업, 반려동물의료·돌봄서비스업, 반려동물기술업은 신고업으로 규정했다.
반려동물사업자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개선 건의 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산업계는 이 의원의 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개호 의원의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현실 인식과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향후 조속한 본회의 의결과 법률안 공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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