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판매업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금지”…송옥주 의원, 법안 발의
등록일 : 2025-04-03
상세정보

- 김진강 기자
- 입력 2025.04.02 21:24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동물생산업·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영리 우선의 관리로 인한 동물보호 소홀 문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병행하면서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 의원은 또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