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성 강하다고 질병 심각한 유기견 방치?…구미시 동물학대 논란
등록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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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강 기자
- 입력 2025.03.24 22:59
반려동물구조협회, “동물학대·방치 했다” 시장 등 경찰 고발
구미시, “학대한 사실이 없어…적절한 조치 취했다”
[사진=반려동물구조협회 제공]
경북 구미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낙동이)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미시는 동물이 공격성이 강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명했고, 동물보호단체는 구미시 관계자들을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려동물구조협회(대표 최승훈)는 지난 4일 낙동강 주변에서 길가에 묶여 있는 동물이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구조해 구미시동물보호센터(애니멀케어센터)에 인계했다. 구조 당시 경계가 심하고 피부병이 심각했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센터에 들른 협회 최승훈 대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낙동이’가 있는 켄넬안에는 입소 당일 깨끗했던 배변패드가 누렇게 변해 있는가 하면, 낙동이는 오물에 범벅이 된 채 쓰려져 있었다.
최 대표는 “온 몸이 똥, 피 오줌 등으로 젖고, 젖은 부위는 짓물러 염증을 유발했다. 염증 수치는 정상 수준인 0~20을 월등히 넘어선 107로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발견 당시 심각한 저체온증과 탈수, 뼈만 남은 마른 상태로 쇼크가 오는 중이였다”며 “급하게 협회 차량에 있던 모든 손난로를 뜯어 체온을 올려주며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피검사 결과 모든 수치는 정상 이하와 높은 수준으로 x-ray 촬영 시 지방,근육층이 0%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려고 버틴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낙동이’는 병원 도착 당시 저체온, 저혈당, 저혈압성 쇼크로 기립 불능상태였다. 또한 혈액검사상 신부전, 전해질 불균형, 산증이 관찰됐다.
‘낙동이’는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한 바람과 달리 심폐정지가 발생하며 심페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14일 새벽 1시 10분 사망했다.
반려동물구조협회는 구미시 동물보호센터가 ‘낙동이’의 치료에 적극 나서지 않은 등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사진=반려동물구조협회 제공]](https://cdn.newspet.co.kr/news/photo/202503/10278_31339_5538.jpg)
[사진=반려동물구조협회 제공]
이에 대해 구미시는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낙동이) 입소 다음날인 3월 5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유기견의 건강상태를 확인 및 3대 키트 검사 시도했지만, 입질 등 경계심과 공격성이 강해 실시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촉탁수의사가 진료 차 3월 5일 방문했고 개선 충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격리 조치 후, 물과 사료를 공급, 경과를 지켜보며 보호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는 또한 “구미시수의사회 자문을 받은 결과 (낙동이는) 구조 당시부터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통증과 포획, 이동, 사육환경 변화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병인 신부전을 더욱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낙동이가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동물보호센터가 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느냐다”라며 “입질이 있고 공격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켜 보기만 했다는 구미시의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월 문을 열었다. 투입된 예산은 36억 원이다. 동물훈련사를 포함해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려동물구조협회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위반 등으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보호소 직원 및 구미시 직원 등과 이야기한 결과 보호소 측에서는 ‘입질이 심하고 개선충이 의심돼 켄넬안에 넣어두었다’라고 방치, 방임에 대한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또한 이같은 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