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허위청구해 처벌되면 수의사 자격 박탈”
등록일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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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강 기자
- 입력 2025.03.16 22:07
- 수정 2025.03.16 22:12
윤건영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마약중독자 예외 규정 삭제
<사진 국회의사당>
수의사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수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로 규정하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에서는 또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중독자 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용을 청구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윤 의원은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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