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동물학대로 3회 이상 처벌받으면 허가·등록 취소”

등록일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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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강 기자 
  입력 2025.02.05 21:29

이기헌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기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5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해 3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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