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라 전진경 대표 등 약식기소…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록일 : 2026-07-22
상세정보

- 신은영 기자
- 입력 2026.07.18 19:36
<카라 마포 센터 앞에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저녁 개최되고 있는 '카라 전진경 대표 사퇴 촉구' 시민 집회 모습. [사진=카라노조]>
18일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L 현 입양팀장, K 전 동물복지그룹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카라 노조) 설립 이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된 사건이다.
노조는 카라 법인과 임원 및 관리자들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카라 노조 팩트체크' 계정을 통한 노조 비방 행위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카라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카라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해당 게시물에 일반 활동가나 외부인이 알 수 없는 내부 인사정보와 징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게시 내용이 사용자의 공식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계정의 게시 주체를 카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카라 법인과 대표 전진경 대표 등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고소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검찰의 약식 기소 결정과 관련해 카라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처분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이은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하며, 카라의 조직 운영과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진경 대표의 사퇴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L 입양팀장에 대해서는 동물을 다루는 업무와 관리직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K 전 동물복지그룹장에게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활동가가 안전하고 존중 받는 민주적인 일터가 돼야 구조된 동물들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카라가 회원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그 판단이 행정법원에서 유지된 데 이어, 검찰이 일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구 약식 기소를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