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반려묘 동물등록·내장형 등록 의무화 법안 환영
등록일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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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 입력 2026.06.27 19:49
등록 방식을 넘어 등록 이후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사진=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가 반려묘를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장형 등록 방식은 분실·훼손 또는 임의 제거가 가능해 개체 식별이라는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반려묘는 전국 단위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등록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반려묘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고,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등록제가 동물의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 관련 정책의 기초인 만큼,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특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는 국제 검역 시 활용되는 국제적 표준 방식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등록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법령에 따라 내장형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개정안을 환영하며,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방지 등 사회가 요구하는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려동물 개체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내장형 동물등록을 통해 전 개체 등록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등록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반려동물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시킬지, 등록된 정보를 동물복지 향상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보다 확장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시민 체감형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와 함께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제고 및 등록정보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 등을 위한 공익적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현행 동물등록제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장형 등록 방식은 분실·훼손 또는 임의 제거가 가능해 개체 식별이라는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반려묘는 전국 단위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등록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반려묘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고,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등록제가 동물의료를 포함한 모든 동물 관련 정책의 기초인 만큼,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특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는 국제 검역 시 활용되는 국제적 표준 방식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등록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법령에 따라 내장형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개정안을 환영하며,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방지 등 사회가 요구하는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려동물 개체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내장형 동물등록을 통해 전 개체 등록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등록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반려동물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시킬지, 등록된 정보를 동물복지 향상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보다 확장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시민 체감형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와 함께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제고 및 등록정보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 등을 위한 공익적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