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시설 위탁, 지역주민에 우선 부여’ 법안 발의

등록일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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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강 기자 
  입력 2024.11.29 20:24  수정 2024.11.29 20:25

김선교 의원,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9일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뒀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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