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재추진
등록일 : 2026-04-22
상세정보

- 신은영 기자
- 입력 2026.04.18 19:34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엄정 대응
[사진=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이 기소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엄정 대응이 필요한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라고 언급하며,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에 “검찰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들을 엄단해야 한다. 법무부도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지난해 벌어진 ‘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동물학대, 총포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간인 신분 피의자 2명을 기소했다. 이로써 현직 해병대원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3명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들이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범죄다. 반려견들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그중 ‘매화’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은 왼쪽 안구까지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정 장관은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동물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 정부 법무부는 인권 존중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