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중장기 검토”

등록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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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영 기자  
  •  입력 2026.01.19 21:04


<사진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가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관련해 “공공 장묘시설 신규 건립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요하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 의회 문석주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특성상 적정한 입지 확보가 곤란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기존 민간업체의 생존권 침해 등 다방면의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반려동물 사망 이후의 장례 및 사체 처리 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시 관내 민간 동물장묘업체는 2곳이다.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이별공간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업체로 일반적인 고정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북구에서 운영 중인 젠틀펫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2024년 8월부터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는 “관내 동물장묘업체의 장례비용은 e동물장례포털에서 소개하는 전국 기본 평균 장례비용인 20만원대(5kg 기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민간 영역의 자율적 가격 체계를 따르고 있어 행정 주도의 직접적인 가격 가이드라인 설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 장묘시설의 운영 현황과 요금 체계를 구군을 통해 주기적으로 파악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관리하고 있다”며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장례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은 2026년 수립 예정인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은 “반려동물 장례를 개인의 부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지는 방향으로 울산광역시 차원의 장묘시설 확충, 장례비 지원, 관련 조례 등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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