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동물 경매·중개 등 중간유통 금지 법안 발의

등록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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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영 기자  
  •  입력 2026.01.01 20:30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지난달 26일 동물보호단체인 코리안독스와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파주시 소재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인 삼송보호소를 방문해 유기동물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사료 기부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박정 의원 페이스북]>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고,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또한 ‘동물판매업’을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경매, 알선 또는 중개는 제외)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는 등 동물 생산·수입·장묘 및 생산업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생산자인 농민·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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