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위한 국회토론회 29일 열린다

등록일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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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12.26 20:20


<포스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박홍근·이헌승·한정애), 송옥주·윤준병 의원실이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어웨어는 이번 토론회에서 독일, 스위스, 영국, 호주(4개 주), 미국(50개 주) 등 총 7개 국가의 동물 몰수 및 소유권 제한 관련 규정을 비교한 ‘동물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외국 입법례를 토대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총 12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발의안에 동물사육금지제도가 포함됐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무부 등의 이견으로 삭제된 채 통과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무부가 참여해 도입 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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