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생체정보로 동물등록” 법안 발의
등록일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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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07.13 20:25
<사진 국회의사당>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낮은 등록률은 반려동물 불법 유기를 증가시켜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없이도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편리하고 효과적인 등록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해 등록률을 높일 수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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