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진료비 병원·홈피 게시 의무화, 근거 뭐냐”

등록일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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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07.02 22:33 
  •  수정 2025.07.02 22:35

“정부, 동물의료현장 파악없이 일방적 규제 지양해야”

<사진 shutterstock>

정부가 동물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자, 수의계가 ‘규제 강화’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최근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했다. 그동안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해 게시할 수 있었다.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취약계층이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기 어렵다는 상황이 생소하다”며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적한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한 문제는 어떠한 민원들에 의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기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해당 권고에 따라 동물병원 내부와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제도를 의무화했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했던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의아하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는 동물의료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규제를 도입했다”며 “정부는 해당 규제 도입 전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 정보 접근이 실제로 제한되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가 도입돼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확대됐고,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항목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확대 적용됐다”며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동물의료현장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일방적인 규제 강화를 지양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동물의료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나 기틀 마련 없이 사람의료와 동일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동물의료분야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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