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개인 간 반려동물 양도·거래 빈번, 개체수 증가 영향 줘”

등록일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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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06.10 22:49 
  •  수정 2025.06.10 22:58


반려동물 개체수 증가에 가정 내 번식과 개인 간의 동물 양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0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중 반려동물 양육자 총 1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가장 최근에 기르기 시작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로는 ‘지인에게서 분양’ 응답이 46.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펫샵 등 동물판매업소’(17.8%), ‘직접 알지 못하는 개인을 통해 분양’(10.0%), ‘길에서 구조’(6.5%), ‘동물보호단체, 사설보호소, 개인 등을 통해 구조된 동물’(6.1%), ‘동물병원에서 분양’(5.5%), ‘온라인 분양·판매업소’(4.2%),‘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에게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다는 응답자 중 67.9%가 '가정에서 태어난 동물'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9.1%은 최근 5년 내 기르던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으며, 태어난 새끼는 대부분 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동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양육을 포기한 비율은 15.6%였다.

포기 이유는 개의 경우 ‘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와 ‘이사, 취업, 출산 등 양육자의 삶에 변화가 생겨서’가 각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외출, 출장, 여행 등 생활에 제약이 많아서’(19.8), ‘가족의 반대’와 ‘알레르기 등 양육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각 15.4%), ‘짖음, 물건 훼손 등 행동문제를 보여서’(1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의 경우 ‘집의 위생상태가 나빠져서’(26.0%), ‘행동 문제를 보여서’(22.0%), ‘다른 반려동물과 잘 지내지 못해서’(18.0%), ‘예상보다 돌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가족의 반대’, ‘이사, 취업, 출산 등 양육자 삶의 변화’, ‘알레르기 등 양육자 건강 문제’(각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 고양이 양육자가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데 고려한 사항으로는 개의 경우, ‘품종’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전병 등 건강’(15.9%), ‘사회성, 활동량 등 동물의 성향’(14.6%), ‘털 빠짐 정도’(11.1%), ‘동물의 나이’(10.8%), ‘외모’(10.0%), ‘해당 동물이 처한 상황’(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의 경우, ‘해당 동물이 처한 상황’(21.5%), ‘건강’(17.7%),‘동물의 성향’(15.0%), ‘품종’(11.2%), ‘동물의 나이’(10.1%), ‘털빠짐 정도’(9.5%), ‘외모’(8.7%), ‘다 성장했을 때의 크기’(5.4%) 순으로 조사됐다.(1순위 기준).

전체 응답자 중 11.3%가 최근 5년 동안 기르던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잃어버린 동물 종류를 물은 결과, 개가 59.8%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27.1%였다.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양육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가 '연간 등록비 또는 반려동물세’를 부과하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물, 사료 제공 의무(91.7%)', '폭염, 한파로부터의 보호 의무'(89.0%) 등 동물 돌봄 의무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웨어는 “조사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복지 인식 및 제도 개선 수요는 높은 반면, 빈번한 개인 간의 반려동물 양도·거래, 비교적 높은 유실 경험율, 낮은 동물보호센터 입양 수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활성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방안 마련 ▲동물 양육·관리지침 마련, 최소한의 돌봄 의무화 및 교육 강화 ▲반려동물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 강화 ▲동물학대자 소유권, 사육권 제한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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