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해야”
등록일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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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04.19 21:38
- 수정 2025.04.19 21:39
정희정 의원, “반려가구 느는데 장묘업체 전무”
“동물복지 인식 제고·펫로스증후군 극복에 도움될 것”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 차량 내부. 사진 마포구>
경남 밀양시의회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은 지난 18일 제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밀양시의 경우, 2022년 등록된 반려가구가 3815가구에서 2024년에는 5075가구로 짧은 기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화장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체가 단 한 개소도 없다”며 “아끼던 반려동물이 사후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밀양시의 반려인들은 장묘업체가 위치한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불법임에도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반려동물의 삶을 존중하는 ‘반려인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 밀양’ 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마지막 이별까지 배려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는 소각로를 탑재한 차량이 반려인이 요청한 장소로 찾아가 화장과 장례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방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업체에 화장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묻은 반려인이 5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환경과 위생을 위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분류하고 이를 매장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과반수 이상이 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반려인의 정서적 거부감과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부족에 따른 접근성 문제와 높은 이용 요금이 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일찍이 발달해 온 일본에서는 20여년 전부터 공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이동식 장례를 도입해 현재는 반려동물 장례업의 90% 가량이 이동식일 정도로 대중화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우 그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화장을 고정식 시설에서만 허용해 왔지만,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으로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안산시, 경상북도 문경시, 울산시 북구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서비스 도입은 환경과 위생 문제를 야기하는 반려동물의 불법 매장 방지와 반려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동물복지 인식제고와 보다 존엄한 장례절차로 ‘펫로스증후군’을 겪는 반려인의 상실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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