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북지역 반려동물산업 육성 시동 건다…5년간 161억 추계
등록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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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04.13 21:56
- 수정 2025.04.13 22:01
유재목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도, 검토결과 ‘수용’ 의견
종합계획 수립·기업지원·인력양성 등
<사진 충북도청>
충청북도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충북도는 최근 도의회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조례안 수용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수용 의견’으로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충북도는 본격적인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충북도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등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는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반려동물산업 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반려동물산업 관련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실시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조례안 검토 결과 “정부의 반려산업 육성 지원정책 발표, R&D 연구 지원 학대 등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충북도의 반려동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과 이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5년간(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61억4700만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용 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사업부서 예상검토 시 비용이 과도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선출근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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