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기동물 입양자에 장려금·펫보험·장례비 최대 40만원 지원
등록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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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영 기자
- 입력 2025.03.06 20:18
부담완화 정책 본격 시행…입양률 향상 기대
<입양을기다리고있는보호견들. 사진 경상남도>
지원대상은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이며, 올해 사업비는 1억7000만 원 규모로 1600마리를 계획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6개월 이내 입양한 사실을 확인 후 ▲입양장려금(10만 원) ▲펫 보험비용(10만 원) ▲입양동물 사망 시 도내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후 청구할 수 있는 장례비용(20만 원) 등 총 3가지로 구성돼, 입양 1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 지원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동물장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사체처리 방식을 지양하고,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입양률 향상이 기대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기·유실동물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전 시군에 19개소의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며,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5개 시군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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