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허위광고 금지…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법안 국회 제출
등록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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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강 기자
- 입력 2025.03.06 21:01
서삼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 shutterstock>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5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법’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동물 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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