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맡기고 연락두절’…비양심 유기행위 처벌된다
등록일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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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김진강 기자
농식품부, 유기동물 범위 확대·‘유기’ 행위 정의 규정 신설키로
<사진 shutterstock>
앞으로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등 ‘비양심 동물 유기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공공장소 외 장소*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실·유기동물’ 범위 확대 및 ‘유기’ 행위 정의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병원·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택 내부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 가거나 연락 두절 된 경우 등의 사례 존재한다”며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유기 행위의 개념 및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유기 행위 방지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정의에 있는 장소(도로·공원 등 공공장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를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도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시·구청에 유기동물로 신고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동물 포기 각서를 받아 와야 유기견 보호소로 인계가 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연락 두절 된 소유자에게 동물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호텔 등은 울며겨자 먹기로 소유자가 맡기고 간 반려동물을 장기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 결제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피해를 받고 있다.
소유자와 연락이 돼도 ‘바빠서 연락을 못 받았다’, ‘찾아가려고 했다’ 등의 핑계를 둘러대면 동물유기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 위탁업계는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위탁사업장에 약정한 기간 만료 후 10일 경과, 이용료 연체 등의 조건 부합시 유기로 인정하고 위탁자는 동물유기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앞으로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등 ‘비양심 동물 유기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공공장소 외 장소*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실·유기동물’ 범위 확대 및 ‘유기’ 행위 정의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병원·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택 내부에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 가거나 연락 두절 된 경우 등의 사례 존재한다”며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유기 행위의 개념 및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유기 행위 방지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정의에 있는 장소(도로·공원 등 공공장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를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도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시·구청에 유기동물로 신고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동물 포기 각서를 받아 와야 유기견 보호소로 인계가 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연락 두절 된 소유자에게 동물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호텔 등은 울며겨자 먹기로 소유자가 맡기고 간 반려동물을 장기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 결제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피해를 받고 있다.
소유자와 연락이 돼도 ‘바빠서 연락을 못 받았다’, ‘찾아가려고 했다’ 등의 핑계를 둘러대면 동물유기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 위탁업계는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위탁사업장에 약정한 기간 만료 후 10일 경과, 이용료 연체 등의 조건 부합시 유기로 인정하고 위탁자는 동물유기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