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반려동물 임시보호 가정 모집…입양 활성화 기여 기대
등록일 : 2025-03-04
상세정보

- 신은영 기자
온라인 교육 수료한 성인이면 최대 2개월 가능
<포스터 청주시>
충북 청주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보호 가정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반려동물 임시보호란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중 공고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소유자 및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임시보호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는 제도다.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반려견 보호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수료하고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임시보호자에게는 임시보호한 동물의 입양 우선권이 부여된다. 임시보호 중 해당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미용, 펫보험, 진료 등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25만 원 중 60%)가 지원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임시보호 제도는 평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던 가정에서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고, 동물은 입양 기회를 갖게 되는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는 지난해 1366마리가 입소됐으며, 이 중 1175마리가 입양 또는 반환됐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
반려동물 임시보호란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중 공고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소유자 및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임시보호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는 제도다.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반려견 보호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수료하고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임시보호자에게는 임시보호한 동물의 입양 우선권이 부여된다. 임시보호 중 해당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미용, 펫보험, 진료 등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25만 원 중 60%)가 지원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임시보호 제도는 평소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던 가정에서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고, 동물은 입양 기회를 갖게 되는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는 지난해 1366마리가 입소됐으며, 이 중 1175마리가 입양 또는 반환됐다.
[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뉴스펫]